세무사 홈페이지 광고 규정, 2026년 뭐가 금지됐나
세무사법 시행령과 국세청 세무 광고기준으로 최저가·평균 환급액·수임료 비교 광고가 막혔다. 홈페이지에서 지금 고칠 표현을 정리했다.
세무사·세무법인 홈페이지에 예전 광고 문구가 아직 남아있다면 지금 점검해야 한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 없는 "최저가" 표현과 조건을 밝히지 않은 "평균 환급액" 같은 수치가 금지됐다. 8월에는 국세청이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는 광고까지 막는 고시 제정안을 내놓았다.
바뀐 기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실대로 쓰되 비교하거나 오해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정확히 뭐가 금지됐나
개정 시행령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되고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금지 항목은 크게 여섯 가지다.
| 금지 유형 | 핵심 내용 |
|---|---|
| 조건 없는 성과 수치 | 평균 환급액 등 업무 결과 수치를 쓰면서 산정기준·적용대상을 밝히지 않는 표현 |
| 근거 없는 최저가·무료 |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가"·"무료"를 내세우는 표현 |
| 비소속 세무사 표시 | 자기 사무소 소속이 아닌 세무사 정보를 실어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 |
| 직원의 세무사 사칭 | 사무직원을 세무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 세무공무원 연고 강조 | 세무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로 영향력을 암시하는 표현 |
| 처분·판결 예측 | 과세 처분이나 법원 판결 결과를 예단하는 표현 |
수치를 광고에 쓰려면 근거자료를 최초 게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이 요구하면 5일 안에 실증자료를 내야 한다.
이 항목들은 세무사 본인이 직접 만드는 광고뿐 아니라, 다른 법인·개인·인터넷 사이트가 대신 제작·게시하는 광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홈페이지 제작을 대행사에 맡겼더라도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세무사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국세청 행정예고, 수임료 비교 광고는 왜 막히나
국세청은 2026년 8월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9월 9일에 마감됐고,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고시가 최종 확정됐는지는 국세청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의 금지다. 반면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대로 올리는 것은 그대로 허용된다. 이 밖에 금품·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우월성을 강조하는 광고, 산출 근거 없는 업무 성과 표시도 함께 금지 대상에 올랐다.
적용 대상은 세무사 개인과 세무법인뿐 아니라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회계사·변호사 개인과 그들이 세운 법인까지 포함된다. 세무 플랫폼을 둘러싼 '오인 광고 금지' 관련 갈등도 함께 이어지고 있어, 세무 광고 규정은 당분간 더 세밀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홈페이지에서 지금 고쳐야 할 표현은 무엇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 환급액·수임 실적 수치: "평균 환급액 300만원"처럼 숫자만 크게 보여주지 말고, 어떤 기간·어떤 사례를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바로 옆에 작은 글씨로라도 밝힌다.
- 수임료 표기: "업계 최저가"처럼 근거 없는 표현이나 경쟁사 수임료를 직접 언급하는 비교 문구는 빼고, 자기 사무소 수임료를 사실대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 인물·소속 표기: 블로그나 영상에 등장하는 세무사가 실제 소속 세무사인지 다시 확인하고, 상담 직원 소개란에 "세무사"라는 단어가 잘못 붙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세무사회 자율점검만으로도 광고 삭제·수정, 심한 경우 사이트 폐쇄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협회 차원의 조치라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지금 당장 손봐야 하나
그렇다. 시행령은 이미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라 별도 유예기간이 없다. 국세청 고시는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친 만큼 세부 시행 일정은 공식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유예기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애매한 표현은 근거를 갖추거나 지금 바로 빼는 쪽이 안전하다.
점검 순서는 간단하다. 홈페이지·블로그·SNS에 올라간 수임료·환급액·소속 표기를 먼저 훑어보고, 근거를 바로 댈 수 없는 수치는 조건을 같이 적거나 아예 빼는 쪽을 선택한다.
전문직·규제 업종 홈페이지는 업종마다 지켜야 할 표시광고 규정이 따로 있다. 부동산 홈페이지는 공인중개사법 표시광고 규정을 따로 지켜야 하고, 법무법인·변호사 홈페이지도 변호사법상 광고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률·의료 업종은 네이버 노출 방식부터 다르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만하다.
이루웹은 전문직 업종의 표시광고 규정을 반영한 홈페이지 제작과 콘텐츠 점검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세무법인 홈페이지의 표현을 규정에 맞게 다시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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